보호종료아동이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 능력이 없어 보육원 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부른다. '보호대상아동'은 주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생한다. 따라서 부모의 빈곤, 실직 등으로 발생이처럼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치된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한다.

보호종료아동 주거 현황

전체 보호종료아동 중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아동은 33.4%(870명)이고, 그 외의 주거에 거주하는 아동은 66.6%(1,736명)이며,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LH지원주택에 입주하거나(27.2%) 위탁가정에 머무르는 경우(22.4%)가 많다.

보호종료아동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나오며, 그 중 절반은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기준 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중 양육시설, 공동생활시설, 위탁가정 내 보호아동(16세부터 연장아동까지 포함)은 총 11,565명이며, 한 해 보호종료된 아동은 2,606명이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보호아동과 보호종료 아동 모두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보호종료아동 현황

최근 보호종료 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통계현황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자립수준 평가대상자 총 1만2796명 중 무려 26.3%가 연락두절 된 상태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살, 범죄 연루 및 자녀양육 여부 등 역시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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